경리의 하루업무 마감

스크랩 글입니다. 내용좋와서 퍼왔어요~

출처
https://cafe.naver.com/serplove/628053

다음은 관리체계가 시스템화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감할 때 지켜야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회사들의 업종이나 관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잔액을 맞춘다.

경리의 핵심은 ‘잔액맞추기’라도 과언이 아니다. 현금출납부 상의 잔액이 실제 현금잔액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통장, 카드, 어음장 등 모든 입출금장부의 잔액은 실제 시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가끔식 현금이 약간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가 있다. 아무리 생각하고 뒤져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 등의 계정으로 입출금으로 추가하여 잔액은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거래처원장에서의 기록역시 거래입력의 핵심은 ‘잔액맞추기’이다. 거래처원장에서의 최종잔액은 해당 거래처에서 받거나 주어야할 외상미수, 미지급잔액을 뜻한다.

기록의 핵심은 [적요]

장부정리를 하면서 계정을 선택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만 ‘적요’는 대충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계정도 중요하지만 회계에 익숙치 않은 작은회사나 경리직원이라면 [적요]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적요’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아도 어떤 거래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이야말로 경리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장요령이다.

적요만 자세하게 적으면 비록 자신이 선택한 계정이 틀렸다고 해도, 기장대행을 해주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맞는 계정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다. 반대로 ‘적요’를 소홀히 적으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도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대충 선택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계정과목이 의심될 때는 적요를 더욱 상세하게 적고 적요 맨 뒤에 특별한 표시(예: ** 또는 ??)를 해두고 세무사사무실에 자료를 넘겨줄 때 적요 뒤에 ** 표시가 있는 자료는 계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니 눈여겨 보아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이다.

증빙자료는 철저히

원칙적으로 장부에 기록한 모든 거래에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금을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상품이 오갈 때는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가, 외상대금을 받았을 때는 입금표 또는 통장에 입금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회사마다의 관습이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빙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루의 증빙자료는 한곳에…

회사에 경리업무 만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즉시 기록을 하고 영수증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기업일수록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경리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경리가 다른 일까지 함께 겸하고 있을 때는 입출금 거래 때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기록을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입력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과시간에는 거래에서 발생한 증빙자료만 잘 모아 두었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입력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① 증빙자료는 한곳에영수증철 따로, 입금표 따로, 세금계산서 따로, 거래명세표 따로 보관하지 말고 한곳에 모아서 보관한다. 보관철이 많을수록 오히려 소홀해지기 쉽다. 저녁에 어차피 장부에 적으면서 정리를 할 것이므로 시작부터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문방구에서 많이 파는 송곳모양의 영수증꽃이 또는 작은 종이상자 같은 것을 하나 정해서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무조건 모아둔다.

② 빈 영수증인채 두지말자.식사후 금액이 없는 빈 영수증만 받아 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금액을 꼭 적어서 모아둡니다. 작은 금액일수록 빨리 잊습니다.

③ 증빙이 없는 입출금은 메모지에 영수증 없이 지급한 돈이나 임시 가지급 같은 금액이 움직일때는 작은 메모지나 포스트잇 같은 곳에라도 사유와 금액을 적어서 다른 증빙과 함께 보관해 둔다. 저녁 마감때 잔액이 틀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런 금액들이다.

④ 통장의 기록은 자세하게..

통장은 입출금에 대한 가장 공신력있는 증빙자료중 하나이지만 [적요]가 부실하다는 허점이 있다. 또 작은 기업은 같은 통장으로 회삿돈과 사장님 개인돈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항상 연필이나 볼펜으로 적요를 추가해 적어두는 것을 생활화 한다.

특히 세무사무실에서 기장을 대신할 때 통장의 입금을 무조건 매출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적요가 불분명한 입출금의 적요에는 꼭 주석을 달아 두도록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거래는 어떻게?]

영수증이 없는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영수증이 없는 기록은 거래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므로 보통 개인적으로 사용한 빈 영수증에 해당금액을 적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최소한 지출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경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삿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 돈을 잘 버는 커다란 기업일수록 항상 증빙자료들 처리에 까다로운지 오히려 배우는 것이 어떨까?

[일마감 때 해야 할 것들]

이전에 수기로 장부를 작성할 때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전표용지에 한건의 거래내역을 쓰고 뒷면에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붙여두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점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가 많으므로 증빙철을 따로 만들어 날짜변로 관리하도록 한다.

일일거래내역서 보관

하루의 거래가 끝나면 모아 두었던 영수증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등 각종 증빙자료를 가지고 수작업의 경우 전표작성을 회계프로그램의 경우 거래입력을 한다. 입력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금의 입금 거래를 먼저 입력하고 출금거래를 나중에 입력한다.(출금거래를 먼저 입력하면 현금출납부에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다.)

하루의 모든 거래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일단 현금잔액, 예금잔액등을 실잔액과 비교해 본 뒤, 시제를 맞추어둔다.

월마감 때 해야할 것들

월마감이라고 하루의 일과과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지만 월집계장부나 현금 및 통장잔액표, 재고조사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은 반드시 작성 후 맞춰둬야 한다.

그밖에 회사에서 필요한 보고서라면 꼭 종이로 출력을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이렇게 월단위로 각종 보고서를 종이로 출력해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이다. 인터넷이 일상화 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모든 일과는 언제 갑자기 모두 날라가 버릴지 모르는 가장 큰 적이 되었다.

https://coupa.ng/bO2vDD

제1장 | 회계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1. 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2. 회계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회계에서 말하는 거래)
  3. 거래는 언제 기록해야 하나?

■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기준시점

■ 수익과 비용은 언제 장부에 반영하나?

  1. 거래내역에 대한 약속된 언어 계정과목
  2. 거래를 얼마로 기록해야 하는가?
  3. 왕초보 차·대변도 못가리나?

07 복식부기와 대차평균의 원리

제2장 | 어떤 계정과목일까?(재무상태표)

  1.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의 차이]

■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배열과 금액결정

  1. 자산 계정과목과 분개사례

■ 유동자산

└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개사례

• 보통예금 분개사례

• 당좌예금 분개사례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분개사례

• 정기적금 분개사례 / 67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분개사례

• 지역개발공채 등 매입즉시 매각 시 분개사례

• 공채 할인 매각 시 분개사례

매출채권

• 신용카드매출 시 분개사례

• 일반적인 어음거래 분개사례

• 어음할인시 분개사례

• 어음부도시 분개사례

미수금

•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시 분개사례 / 72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가치세대급금

선납세금

대손충당금

└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종류
  2. 취득원가
  3. 기말재고금액의 결정

재고수량의 파악방법(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

기말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1. 재고자산의 평가(저가법)
  2.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처리

[사례연구] 숨겨진 재고를 관리하자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주식

[지분법 적용예외]

• 피투자회사 당기이익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

• 피투자회사 유상증자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종류
  2.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결정요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손상의 회계처리

손상차손의 환입

  1. 유형자산의 제거
  2. 재평가모형

처음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

재평가잉여금의 처리

재평가이후 연도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제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분개사례

무인경비(보안) 시스템 설치·이용비용의 분개사례

전화설치보증금의 분개사례

[사례연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1. 법인세회계
  2.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매 회계연도말 평가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는 추가적인 상황

  1. 이연법인세 부채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
  3. 이연법인세의 계산절차
  4. 부채 계정과목과 분개사례

■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금

미지급법인세

유동성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보험료

■ 비유동부채

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사채의 회계처리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비유동부채의 기타종류

■ 충당부채

  1. 자본 계정과목과 분개사례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사례연구] 재무제표의 핵심 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표를 보는 법

■ 자산금액의 규모를 보면 기업의 규모를 알 수 있다.

■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보면 유동성을 알 수 있다.

■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알 수 있다.

■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보면 이익을 알 수 있다.

제3장 | 어떤 계정과목일까?(포괄손익계산서)

  1.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의 1년간 손익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배열과 금액결정

  1. 매출액과 매출원가
  2.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시 분개사례

• 퇴직금 지급시 분개사례

• 퇴직금전환금(국민연금전환금)의 분개사례

■ 명예퇴직금

■ 복리후생비

• 사무실 커피, 음료수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 정수기 임차료의 분개사례

• 직원 경조사비의 분개사례

• 직원 회식비, 간식비의 분개사례

• 건강보험료 회사부당액의 분개사례

• 고용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비용의 분개사례

• 직원의 병원치료비 및 위로금의 분개사례

■ 보험료

• 자동차보험료의 분개사례

• 교통사고 차량수선비의 분개사례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지급수수료

• 송금수수료 지급시 분개사례

• 기장대행 수수료 지급시 분개사례

■ 광고선전비

• 신문광고 및 구인광고비의 분개사례

• 경품제공시 분개사례

■ 교육훈련비

• 사설학원 지원비의 분개사례

• 학원강사료의 분개사례

■ 차량유지비

• 차량의 취득 시 분개사례

• 주차비, 세차비,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용의 분개사례

■ 도서인쇄비

• 도서구입, e-Book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 서류봉투 및 복사비의 분개사례

■ 접대비

• 거래처 식사, 향응, 선물제공비용의 분개사례

• 거래처 경조사 관련 분개사례

•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할인의 분개사례

• 노동조합 지출경비의 분개사례

• 거래처 행사찬조 및 사은품 지출경비의 분개사례

■ 임차료

•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의 분개사례

• 사택을 임차한 경우 분개사례

■ 통신비

• 전화사용료 및 인터넷 사용료의 분개사례

• 전화료, 핸드폰 요금 연체료와 연체가산금의 분개사례

• 등기발송시 할인금액의 분개사례

■ 운반비

• 퀵서비스, 택배비용의 분개사례

• 물건구매시 운반비의 분개사례

■ 세금과공과

• 자동차세 납부시 분개사례

• 벌금·과료·과태료 지출시 분개사례

• 가산세·가산금 지출시 분개사례

■ 소모품비

• 서류봉투, 볼펜 등의 사무용품 구입시 분개사례

• 복사용지(프린트 용지)구입의 분개사례

• 도장(인장)비용의 분개사례

• 열쇠구입비용의 분개사례

• 열쇠 수리 출장비용의 분개사례

■ 수도광열비

• 전기료, 전력비, 전력기금 납부 및 연체료의 분개사례

• 임차인에게 수도료·전기료를 징수해서 대신 납부시 분개사례

■ 수선비

■ 경상연구개발비

■ 여비교통비

• 출장비용의 지급시 분개사례

•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교통카드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 대리운전비용의 분개사례

■ 대손상각비

■ 포장비

■ 보관료

■ 견본비

■ 회의비

■ 판매수수료

■ 외주비

■ 협회비

■ 잡비

  1.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 기타수익(= 영업외수익)

■ 기타비용(= 영업외비용)

[사례연구] 이익잉여금 클수록 수익성 좋은 기업

  1.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금융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 금융비용(=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1.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는 법

■ 당기순이익

■ 매출원가

■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시 유의사항과 분석사례

■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 부문별 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숫자

■ K-IFRS 재무제표를 볼 때 유의할 사항

■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은 무엇이 다른가?

제4장 | 전표발행과 장부작성

  1. 복식장부기장시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 장부

■ 매일 기록해야 할 장부

■ 매일매일 기록해야 하는 장부의 흐름

■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정리해야 하는 장부의 흐름

  1. 전표의 작성방법

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

영수증 없는 비용의 처리

  1. 거래야! 계정과목별로 모여라(총계정 원장의 작성)
  2. 각종 보조장부의 작성방법

■ 현금출납장의 기록

■ 외상매출금명세서와 받을어음기입장

■ 외상매출금명세서

■ 받을어음기입장

■ 재고수불부

■ 매출장

■ 매입장

■ 급여명세서

■ 경리일보

  1. 전표발행에서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장부흐름
  2.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의 관리방법

제5장 | 손쉽고 확실한 결산업무

  1. 기업이익의 계산단위
  2. 회계는 1년 단위로 순환한다.(회계의 순환과정)

■ 재무제표상의 제○○기의 의미

■ 회계의 순환과정

  1.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방법

■ 결산은 왜 하는가?

■ 결산을 하는 순서

연말결산 시 준비해 두어야할 서류

  1. 법인의 결산 추가 준비서류
  2. 개인사업자의 결산 추가 준비서류

■ 결산 시 정리해야 할 사항

■ 재고조사표의 작성과 재고자산의 평가

■ 현금 및 예금계정의 결산정리

■ 예금관련 결산 체크포인트

■ 유가증권(단기매매금융자산 등)의 결산정리

■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의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감모상각

■ 수익 및 비용의 결산정리

■ 기타 결산조정사항

■ 계정의 마감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등 결산서의 작성

■ 기업결산보고서를 볼 때 유의할 점

제6장 | 프로직장인의 재무제표 분석

  1.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방법과 재무보고서를 볼 때 유의할 사항

■ 회사의 건강상태는 결산보고서로 파악

■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제표분석 시 유의할 사항

■ 감사의견을 통한 재무제표 판단

■ 재무제표분석으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판단

■ 재무제표 분석의 순서

■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질적 요인

■ 재무분석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 기업의 도산예방을 위해 경영분석을 철저히

■ 결산서를 분석·판단하는 척도

■ 회사대표는 재무제표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식회계에 속지 않는 재무제표분석 항목

  1.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분석

■ 재무상태표를 활용한 비율분석

■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한 비율분석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한 비율분석

  1. 안정성 분석

■ 자기자본비율(BIS)

■ 유동비율(단기적인 지불능력)

■ 당좌비율(재고자산과다 업종은 유동비율과 별도로 반드시 고려)

■ 고정(= 비유동)비율과 고정(= 비유동)장기적합률(장기적인 지급능력)

■ 부채비율

■ 유동부채비율

■ 비유동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1. 활동성 분석

■ 총자산회전율

■ 자기자본회전율

■ 경영자산회전율

■ 유형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

■ 매입채무회전율

■ 타인자본회전율

  1. 성장성 분석

■ 총자산증가율

■ 유형자산증가율

■ 유동자산증가율

■ 재고자산증가율

■ 자기자본증가율

■ 매출액증가율

  1. 수익성 분석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총자산이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 기업세전순이익률

■ 기업순이익률

■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 자본금세전순이익률

■ 자본금순이익률(경영자본이익률)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세전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매출원가 대 매출액

■ 이자보상비율

■ 배당률

■ 배당성향

  1. 생산성 분석

■ 노동장비율

■ 자본집약도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율

■ 노동소득분배율

  1. 현금흐름표를 이용한 재무분석

■ 현금흐름과 주가비율

■ 주당현금흐름비율(CPS)

■ 주가현금흐름비율(PCR)

■ 배당지급능력배수

■ 현금흐름과 장단기 지급능력 비율

■ 현금흐름 대 단기차입금 비율

■ 현금흐름 대 총부채 비율

■ 금융비용보상비율

제7장 | 증빙관리는 절세의 시작이다.

  1. 회사경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

■ 증빙을 철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 수기 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인감 날인이 필수인지?

■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세금계산서인지?

■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수탁 판매분 세금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산서 발행
  2.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하라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월이용대금명세서 제출

■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 후불교통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불가

■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 및 사무용품의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 종업원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

■ 가족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1. 현금영수증

■ 잘못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 할인해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초과해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 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1. 전화 요금청구서 등 일정한 형식의 지로영수증

■ 신고한 지로용지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

■ 지로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 택시 영수증의 세무처리와 증빙처리

  1. 간이영수증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1. 경비지출시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
  2.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송금명세서로 법정지출증빙을 대신하는 거래

■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수취는?

■ 개인 및 미등록자와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수취는?

  1.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빙관리

■ 각종 자산의 법정지출증빙

■ 유형자산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

■ 차량을 구입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1. 인건비 지출시 증빙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법정지출증빙의 역할

  1.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증빙관리와 기타 일반비용의 증빙관리
  2.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라

└ 일반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 경조사비

└ 증빙을 갖춘 접대비의 비용인정 한도액

■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비용은 1인당 연간 3만원까지

■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경조사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 상조회를 통한 경조사비 지출증빙

■ 접대목적의 지출 중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전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 범위 이내의 금액

■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 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 무상금전 대여는 접대비 아님

■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 카지노사업 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

■ 불특정다수 선물 등(광고선전 목적의 견본 달력·수첩 등)

■ 그림 미술품 등의 비용 손금반영

■ 외부경조사비를 여러 건으로 지급 시(한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여러 명이 지급 시) 비용 한도

■ 판공비, 업무추진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1. 3만 원 초과 비용은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라

■ 소셜커머스 영수증 증빙자료로 쓸 수 있나요?

■ 증빙을 미 첨부한 해외출장비의 증빙처리방법

■ 렌터카 비용의 증빙처리방법

■ 임원의 실비변상적 교통비 이상인 거마비의 증빙처리방법

■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의 증빙처리방법

■ 사례금으로 지급한 교통비 등의 증빙처리방법

■ 휴게소에서 고속도로통행카드를 현금 구매 시 증빙처리방법

■ 통행료의 증빙처리방법

■ 관리비의 증빙처리방법

■ 교육훈련비의 증빙처리방법

■ 직원 개인 학원비의 증빙처리방법

■ 강사료의 증빙처리방법

■ 수도광열비의 증빙처리방법

■ 퀵서비스, 택배(우체국 택배 포함), 이삿짐센터, 화물차를 이용한 운반비지급 시 증빙처리방법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적용 요령

■ 출장일비의 증빙처리방법

■ 출장비의 증빙처리방법

■ 증빙 인정과 가산세와의 관계

■ 법정지출증빙 같지만 소명증빙인 증빙

■ 재고자산 폐기 시 증빙

■ 유형자산 폐기 시 증빙

■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 되는 경우

제8장 |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1.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유형
  2.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 똑똑한 사업자가 되기 위한 필수 상식

  1. 휴업시 세무처리
  2.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제9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디다 내야 하나요?

■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1. 부가가치세는 과세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증빙

■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 증정품, 사은품의 부가가치세

■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 부동산 임차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등의 개인적 공급 사례

■ 폐업 시 잔존재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

  1.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되는 차량과 안 되는 차량 예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의 매입세액공제

■ 직원 회식(복리후생비)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 차량 및 주차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교통비 지출액 매입세액불공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작성 시 빠트리기 쉬운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란 작성법

■ 간이과세 포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2.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밀린 월세(임차료)를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1.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 홈택스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1. 부가가치세 분납,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10장 | 급여세금과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과 세금신고

■ 세금부담 계약을 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 개인과 법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1. 급여에서 어떤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고 지급하나?

■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분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일용근로자 잡급에 대한 세무조사 시 검토사항

  1.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급여

■ 식사와 식대와 관련한 비과세와 실무사례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출산·보육(가족수당)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학자금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 실무사례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와 실무사례

■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와 실무사례

■ 종업원의 부임수당 비과세 실무사례

■ 출장연수 등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포함 여부

■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인정 요건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 출퇴근용 통근버스

■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

■ 사택의 비과세 실무사례

■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실무사례

■ 선물비용의 비과세

■ 부서별 회식비의 비과세

■ 직원 병원비의 비과세

■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의 비과세

■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명목 지출비용의 세무처리

■ 선택적 복지제도(복지카드)의 세금처리

■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1.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인데 반기별 납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반기별 납부승인 및 포기신청 방법은?

■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를 어디에서 원천징수·납부 해야 하나?

■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내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에서 지급받는 경우

■ 국내 모회사의 직원(거주자에 해당)이 해외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2.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만 해당하나요?

  1. 임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 임원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원천징수 필수서식 작성요령
  2.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와 납부
  3. 퇴직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1.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제11장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디다 내야 하나요?
  2.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3.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4.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5.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장부를 기록하면 혜택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7.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8. 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및 작성방법
  9.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10.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11.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12. 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

  1.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3. 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4. 외부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6. 추계-기준율 신고서 작성사례
  7. 추계-단순율 신고서 작성사례
  8. 비사업자 신고서 작성사례
  9.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사무용 소모품구입 비용은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해당하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나?

■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 재화의 매입비용에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나요?

■ 직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

■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나?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1.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 개인사업자가 유의할 비용관리

■ 개인사업자가 유의할 비용처리

■ 가사비용 무조건 회사비용 처리하면 걸리나?

제12장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처리사례

  1. 자체 기장할까? 기장을 맡길까?
  2.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3.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하다 적발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4. 직원(대표이사) 차량을 회사업무(임차)에 사용시 처리2

■ 개인 명의 차량유지비 경비인정

■ 직원 차량이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 비용

■ 직원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1. 비품 처리할까? 소모품비처리 할까?
  2.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 식대 비용처리 차이
  3.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라고 의심할까?
  4. 특히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의 중요성을 상기하라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해도 되나?

  1.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지출비용
  2.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운행일지 작성(기록)과 세무상 비용처리방법
  3.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4. 세금 등 회사업무 자동계산 인터넷 주소

제13장 | 중소기업경리가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1. 4대 보험의 가입과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과 요율

■ 국민연금과 요율

  1.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신고요령

■ 사업장 가입신고

■ 근로자의 자격취득·상실 신고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 EDI 4대 보험 신고방법 안내

  1. 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 입·퇴사 시 4대 보험

■ 방학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업무처리

■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 시 4대 보험

■ 시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부인이 남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 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4대 보험

■ 4대 보험의 이중취득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1. 퇴직자 발생 시 4대 보험 퇴직자 정산

■ 국민연금 퇴직자 정산

■ 건강보험 퇴직자 정산

■ 고용보험 퇴직자 정산

■ 산재보험 퇴직자 정산

제14장|중소기업경리가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1. 법률상 지급을 강제하는 수당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1.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계산방법
  2.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 일·숙직, 당직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1. 야간근로와 야간근로수당

■ 철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시 급여문제

  1.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수당계산 방법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연봉제 하의 휴일·야간·시간외근무 수당지급

■ 연차휴가 수당을 미리지급할 수 있나?

■ 시간외근로의 정당한 명령과 근로자의 정당한 명령거부 판단기준

■ 포괄산정임금계약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원칙)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예외)

■ 연차휴가 사용촉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1.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

■ 입사 3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계산

■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09.연차수당의 계산방법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 기준급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 입사 2년 차 근로자의 연차수당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의 계산사례

■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1. 빨간 날(국경일) 쉬는 경우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

■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뀐다.

■ 빨간 날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으면 연차사용촉진 활용 / 880
  2.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 주휴수당의 계산 절차와 계산공식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기본급

■ 주중에 입사해서 주중에 퇴사(퇴직)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

■ 공휴일이 꼈을 때 주휴일과 주휴수당

■ 추석연휴에 쉬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 주휴수당을 주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 결근 시 주휴수당의 차감 문제

  1. 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2.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 매달 4, 5일 또는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시 근속연수

■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되나?

■ 1년 미만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 판공비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

■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을 포함해서 일당을 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구두상 퇴직금은 없다고 했으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 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직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지각, 조퇴, 반차의 처리 방법 / 908

■ 지각·조퇴의 업무처리

■ 반차의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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